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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요건※

  • 관리자 (samc)
  • 2018-08-14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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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

차량대여에 필요한 대여조건은 만26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에 따른 대여 자격>

- 중형  승용차 이하 : 만26세 이상 / 2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취득일 1년 이상.

- 대형, 고급, 수입차 : 만26세 이상 / 2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취득일 3년 이상.

- 7~9인승, RV, 승합차 : 만26세 이상 / 2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취득일 3년 이상.

- 12인승 이상 승합차 : 만26세 이상 / 1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취득일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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